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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재해로 집 완파되면 구입자금 2520만원,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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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재해로 집 완파되면 구입자금 2520만원,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0.1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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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일반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됐을 경우 2,520만원으로 집을 새로 건축하던지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 중 하나인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3건의 대출이 신청돼 88억 1,47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엔 신청내역이 없고 2016년 1건 2,912만원, 2017년 4건 1억 2,818만원, 2018년 60건 30억, 3,599만원, 2019년 46건 23억 7,016만원, 2020년 9월 말 기준 62건 32억 5,125만원이다.

2017년부터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2017년과 2018년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피해, 2019년은 고성산불피해, 2020년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대출 금리가 1.5%이고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의 대출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대출한도는 2020년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전파 및 유실과 주택구입자금이 6,720만원, 반파가 3,360만원이고 일반재난지역은 전파 및 유실인 경우 구입자금이 2,520만원, 반파가 1,260만원이다.

그리고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은 시, 군, 구의 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상품으로 상환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한 돈이다. 원금 회수가 가능한 만큼 이재민분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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