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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국립공원공단, 불법분묘 문제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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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국립공원공단, 불법분묘 문제에 속수무책”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0.1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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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기수 파악조차 안 돼, 자연생태계 파괴 주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이 1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산재해있는 불법분묘 문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립공원이 비교적 안전한 쉼터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산을 찾는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권 국립공원 3곳의 탐방객 수가 전년 대비 평균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이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문제들이 속속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박 의원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국립공원에 무덤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 묘도 공단이 보존해야 할 자연에 해당하냐”고 질타했다.

실제 국립공원 내 수 만기의 묘지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성묘객들이 묘지를 출입·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샛길을 만들고 주축을 쌓는 등 주변 환경을 헤집어놓은 탓에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샛길 복원은 국립공원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에도 ‘건강성 지수’의 핵심과제로 지목된 바 있다.

2007년부터 공단이 적발해 낸 불법분묘 설치는 43건, 이 중 원상 회복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고작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국립공원공단은 불법 밀장이 기승하고 있음에도 “오랜 장묘문화와 지역 정서 특성상 파묘 및 강제 이장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변명으로 소극적 대처를 일삼아 온 것이다.

박 의원은 “적발해봤자 묘지이장에 대해 거부하면 100여 만원 벌금 처분만이 내려졌다”며 이러한 대처는 “관계자에게 발견만 안 된다면 어떤 공원묘지보다 싼 값에 명당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세대의 소명이자 책임”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현황 파악 및 이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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