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기본형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19일부터 등록증을 우편발송하고 등록 농지의 누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해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본형공익불제는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시행하는 제도로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0.5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군의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 농가는 8천여 농가이다.
군은 이의신청 이후부터는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후 12월 중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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