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자치법규 교육으로 법무행정 내실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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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자치법규 교육으로 법무행정 내실 도모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0.10.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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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직원들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15일 맞춤형 자치입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구 동구]
동구는 직원들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15일 맞춤형 자치입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구 동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동구는 최근 조례·규칙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직원들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난 15일 맞춤형 자치입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동구청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상담’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담당 사무관이 동구 직원들을 상대로 조례 제·개정 절차 및 관련 쟁점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

이번 교육은 동구청이 지난 연말 수요조사를 실시,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선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유일하며 자치법규 선도 지자체로 동구청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이렇듯 동구청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해 동구 구민을 위한 규정인지,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동구 자치법규 중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186건을 정비할 정도로 내실 있는 동구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자치법규는 동구 구민을 위한 규정으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직원들을 적극 교육시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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