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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노조 설립 추진 경륜선수협회 '사무실 퇴거'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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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노조 설립 추진 경륜선수협회 '사무실 퇴거' 소송 진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0.1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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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협회 대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기 건물인도 소송 11월 20일 첫 재판 일정 잡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초부터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경륜선수협회 사무실에 대해 건물인도(퇴거)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본소송 첫 재판이 오는 11월 20일로 결정됐다.

경륜선수협회는 관련 재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통보서를 16일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한국경륜선수협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건물인도사건 조정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경륜선수들을 위해 사용되던 사무실에 대해 경륜선수협회는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까지 보였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건물인도 및 퇴거만을 주장해 조정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륜선수협회는 “코로나로19로 어려운 시기에 경륜선수들이 협회를 통해 경륜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필증 교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무실 퇴거 소송으로 경륜선수들을 압박하는 공공기관의 갑질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는 경륜선수노조 설립필증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또한,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안호영 의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경륜선수노조 설립필증 교부 촉구 질의를 진행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이달곤 의원 및 김승원 의원은 경륜선수의 인권 및 처우개선과 경주 재개를 위한 부분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에게 각각 별도의 질의를 벌이기도 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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