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교육청,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영덕교육청,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10.16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덕교육지원청 전경. [사진=영덕교육청]
영덕교육지원청 전경. [사진=영덕교육청]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영덕교육지원청은 다음달 20일까지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는 40명이다(9월 30일 기준)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려면 증명사진 2장,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방문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상효 행정지원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며,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사전 홍보 및 유관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