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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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천미옥 기자
  • 승인 2020.10.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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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 굴·채취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 벌금
사진=안동시
사진=안동시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과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도토리, 송이 등) 굴·채취,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 개간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산림 보호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4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적발 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절도 범죄 신고가 많이 증가했으며 입건 처리 중에 있다”며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야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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