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41 (금)
청주시,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 연장
상태바
청주시,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 연장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10.13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사와 구청, 보건소 대상 집합 금지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연장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을 위해 발령했던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9.22~10.12)을 별도 해제 명령시 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컨트롤타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단계 하향에 따른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집합 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로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경내 및 경계 100m 이내 집회, 기자회견(6인 이상)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해당 시설 주변 집회 등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정일봉 행정지원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