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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서 히로뽕 절도··· 4년 만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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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서 히로뽕 절도··· 4년 만에 발각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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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전 검찰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히로뽕을 훔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년 가량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정모(56)씨는 지난 2008년 5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3월 정년퇴직한 정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종업원 김모(41)씨의 커피에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했다. 이 커피를 마신 김씨가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병원에 이송됐고 약물검사에서 히로뽕이 검출되면서 무려 4년 만에 정씨의 마약절도 범행이 들통나게 된 것.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지환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년 만에 압수물이 절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검찰이 이리 허술하다니” “마약밀반입자는 몇 년 푹 썩을텐데 그 마약을 훔친 도둑놈이자 마약소지자는 형량이 겨우 저거인가?” “관리부재에 따른 관리자 및 상급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됐나?”며 허점이 드러난 검찰과 함께 부족한 형량 선고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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