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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가맹본부 예비창업자 양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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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가맹본부 예비창업자 양성에 나선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5.24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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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CEO과정 개설해 예비창업자 양성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와 대한상공회의소는 ‘09년부터 시작해 세번째로 개설하는 『2011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과정』을 내달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올해 과정에는 가맹본부 창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가맹본부 설립을 위하여 가맹본부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CEO과정을 신설하였고,

최근 증가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법, 표준계약서 등의 분쟁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2011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는 기존 연1회에서 연2회(1, 2차)로 늘려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하였고 프랜차이즈 CEO, 가맹점개발자, 수퍼바이저 과정 등의 직능별 과정과 법률실무, 마케팅, 상권분석 등의 기능별 과정 등 총 10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구분

1차 과정(6~8월)

2차 과정(10~11월)

직능별
과정

프랜차이즈 CEO 단기과정
(예비 CEO 포함)

프랜차이즈 CEO 장기과정
(예비 CEO 포함)

프랜차이즈 가맹점개발자 과정

프랜차이즈 수퍼바이저 과정

프랜차이즈 수퍼바이저 과정

프랜차이즈 실무자 종합과정

기능별
과정

프랜차이즈 법률실무 과정

프랜차이즈 마케팅과정

소셜미디어 홍보마케팅과정

프랜차이즈 상권분석 과정

이번에 신설된 ‘프랜차이즈 CEO과정’은 교육대상이 1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구상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초기단계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CEO 등이며,

교육내용은 사업초기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프랜차이즈시스템, 프랜차이즈 사업성진단, 상품․서비스 및 점포설계의 표준화, 판매촉진 노하우 등을 교육한다.

또한 가맹본부-가맹점간 분쟁예방교육 강화를 위해서 직능별 전과정 내에 필수교과목(2~4시간)으로 개설하여 가맹본부 CEO뿐만아니라 가맹점과의 접점에 있는 가맹점개발자,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 정보공개서 작성방법 이외에도 구체적인 분쟁사례, 분쟁해결실무에 대해 교육한다.

지경부는 프랜차이즈는 사업초기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본사뿐만 아니라 영세한 가맹점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올해 신설된 프랜차이즈 CEO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맹본부 설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가맹본부 임직원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프랜차이즈 아카데미’에 참여가능하고 교육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1차 교육과정 신청은 과정별 해당교육기관(첨부)에서 5월25일부터 접수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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