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 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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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 6만명 돌파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10.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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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전경. [사진=대구 달성군]
달성군청 전경. [사진=대구 달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달성군은 2014년 7월 대구시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최근 6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위반 시간을 단축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매월 약 850명의 군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문자는 약 12만 5천 건으로 약 5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 시에만 제공되며, 스마트폰 및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한 단속 시에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문오 군수는 “위반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문자 알림서비스를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은 인터넷에서 ‘대구광역시 바른주차 서비스’를 검색 후 가입하면 최대 1일 2회까지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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