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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코트라 성폭행 혐의 前파리무역관 ‘억대 퇴직금’ 지급 논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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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코트라 성폭행 혐의 前파리무역관 ‘억대 퇴직금’ 지급 논란 지적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0.1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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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코트라 前파리무역관장 A씨가 작년 1월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구속수사 중인 상태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2019년 2월 A씨의 구속 수감으로 무역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7월 직권면직 처리했지만, 수사 중인 사실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트라는 A씨가 직권면직 되자 1일 통상임금액 314,455원에 근속연수를 적용한 퇴직금 184,072,489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품위 손상으로 직권면직 처리를 하면서도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코트라가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재취업이 힘들 것을 우려해 일부러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했다.

또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범죄사실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감액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트라와 같은 공공기관도 성범죄나 직무상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퇴직금 일부 지급을 정지하고, 범죄사실 확정으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최종 감액하는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무역관장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같은 사무실 여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됐다"며 "이런 무역관에게 억대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사가 어떻게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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