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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검색광고 최다 200만원 이하 소액사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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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검색광고 최다 200만원 이하 소액사건 90%”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0.1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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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피해 많아 소상공인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지적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온라인광고 분쟁에서 검색광고가 가장 많고 소액사건 피해가 많아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11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은 검색광고(69.7%), SNS,카페·블로그 등 바이럴(24.2%), 모바일광고(1.8%)순으로 많았다면서 소상공인 피해구제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색광고란 특정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할 때 뜨는 광고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수단이다. 구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주 수입원이며 검색 광고 서비스로 크게 성장했다.

온라인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갈등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온라인광고 분쟁은 총 2754건에 달했다.

분쟁사유별로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가 28%를 차지했다. 금액별로는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90% 가까이 차지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호 의원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의 광고효과, 검색왜곡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제도의 운영과 피해구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소관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협력·연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9년 온라인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21% 성장했고, 전체 온라인 광고비는 6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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