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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청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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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청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 나선다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10.1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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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와의 유착근절 위한 퇴직자 관리 체계 등 다양한 반부패 제도 도입
- 8일 청렴선포식 개최해 청렴의지 대내외 천명…윤리헌장 선포・청렴다짐 핸드프린팅 행사 등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와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퇴직자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재취업 퇴직자의 영향력 행사를 예방하여 공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새로 구축된 관리체계에 따라 계약업체는 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자가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와 접촉할 경우 이를 시스템에 등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상 불필요한 행위를 제한한다.

이 외에도 공사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기술분야 감리용역 청렴이행 제도 시행 ▲금품·향응수수 시 무조건 해임 이상으로 처벌 강화 등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제도도 올해 새로 시행했다.

내부비리를 알고 있지만 신분노출 및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가 망설여질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공사 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및 수행원의 청렴한 업무를 위해 발주부터 준공까지 감리용역 전 공정별 청렴이행사항을 체크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기술분야 감리용역 청렴이행’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며,

금품·향응수수 행위 엄단을 위해 해당 행위 발생 시 무조건 해임 이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했다.

청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청렴선포식도 8일 열렸다. 공사의 신념 및 임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 윤리헌장 선포, 반부패·청렴 의지를 담은 문구에 CEO가 손도장을 찍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CEO 핸드프린팅 행사 등을 진행했다.

윤리헌장은 △안전에 대한 공사의 신념 △고객에 대한 자세 △상호협력의 노사관계 △준법정신과 청렴의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배격 △갑질행위 금지 △윤리적 책임과 의무 등 7개 항목으로 제정되었으며, 사장 등 선포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의 선서를 통해 실천의지를 확고히 했다.

CEO 핸드프린팅은 고위직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본사 1층 로비에 비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체 제작한 청렴송을 직원 대상으로 배포하고, 부서별 청렴 매니저 제도 운영・청렴 점검회의 분기별 시행 등 해 청렴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부패와 불공정에 맞서는 결연한 실천력을 전 임직원이 배양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공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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