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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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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10.0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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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25% 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지난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 대면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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