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복지부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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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복지부는 외면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10.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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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 간호사 972명... 5년간 약 64% 폭증
- 권칠승 의원 “의사 부족이 환자 안전 위험으로 몰아... 복지부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해야”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112명)으로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 부산대병원(81명), 세종 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많았으며,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다수의 병원에서 PA를 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으로, 보통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라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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