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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코로나 확진자, 수능은 되지만 공무원 시험은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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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코로나 확진자, 수능은 되지만 공무원 시험은 응시 불가”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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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시험 방침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7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 8·9급 신규임용시험을 진행했고 160,682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방침 뿐 어떠한 구제 방안이 없었다. 오는 17일에 치러질 지방직 공무원 7급 필기시험 역시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을 예정이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지난 7월 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5·7·9급 국가직 시험은 필기시험을 마치고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구제 방침이 전무한 상황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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