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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강남 3구, 지난해 국세·지방세 체납액 1조 38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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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강남 3구, 지난해 국세·지방세 체납액 1조 3852억원”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0.0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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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시의 최근 5년간 국세와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의 체납액이 나머지 서울지역 22개구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19년 세무서별 체납현황’을 보면 서울 최고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의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액은 서울지역 전체 2조 5898억원 중 1조 1277억원을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1조 4621억원이다.

강남 3구의 고액·상습체납자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330명 중 강남 3구의 비중은 33%로 439명에 이르렀으며, 체납액은 전체 1조 4398억원 중 4474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22개구의 고액·상습체납자는 891명, 체납액 9924억원이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어떨까. 서울시 ‘자치구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 2715명 이며, 체납액은 5946억 62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560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575억 8300만원이다.

반면 세금 체납 최대 지역인 강남 3구에서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돼 ‘세테크’로 활용되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5년간(2014~2018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조 6651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세대생략 증여액은 3조 3042억원이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1조 9432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는데 서울지역 대비 59%다.

증여 종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토지가 1조 93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조 4897억원)과 건물 (1조 2091억원) 순으로 높았다. 강남 3구의 경우 금융자산이 60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5245 억원), 유가증권 (3682억원), 건물 (35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경우 강남 3구의 비중은 전국 대비 각각 44%, 41%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의 국세·지방세 체납발생액은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면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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