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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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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9.28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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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지원 등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을 29일까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도 오는 10월 8일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대상 아동 돌봄 및 중학교 대상 비대면 학습에 따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취지다.

정부의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아동복지법 기준)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으로 대상 인원은 도내 129,803명이다.

총 지급 규모는 238억2천만원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현금(계좌)으로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인 초등학교 재학생은 8만5천여명과 10월 8일 전 지급 대상인 중학교 재학생은 4만1천여명으로,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와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된다.

미취학 등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며,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10월 16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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