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6:19 (목)
김교흥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1위는 ‘BMW’"
상태바
김교흥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1위는 ‘BMW’"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28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대해 강력한 규제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 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24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과징급납부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가장 많은 자동차 브랜드는 BMW코리아(주)(이하BMW)로 나타났다.

BMW가 3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130억 7천만 원(7회)으로 전체 총액 285억 중 46%에 달한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주) 35억 7천만 원(19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27억(7건)으로 독일 3사가 1, 2, 3위를 차지했다.

BMW의 과징금의 대부분은 2018년 EGR결함으로 발생한 주행 중 잇단 화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늦장 리콜’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가된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2017년부터 국토부 과징금 처분을 미루다 4차례의 청문 절차 끝에 35억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역으로는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라며 “계속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안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