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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동차 '미수검 차량 113만대' 도로 위 시한폭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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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동차 '미수검 차량 113만대' 도로 위 시한폭탄 지적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2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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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자동차 미수검 차량이 64만 여 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 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0년 이상 미수검 차량이 64만 2,474대(56.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18만 5,349대), 5~10년(11만 8,505대), 1~3년(11만 7,870대), 3~5년(6만 8,510대) 순 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은 경기 28만 8,840대, 서울 17만 5,749대, 경북 7만 34대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4,356대로 가장 적었다. 각 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검사 미수검률은 서울 5.58%, 전남 5.29%, 충남 5.26% 순이었고, 세종시가 2.58%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송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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