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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文정부 3년, 서울 주택 취득세 부담 1건당 458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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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文정부 3년, 서울 주택 취득세 부담 1건당 458만원 증가”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2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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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文정부 3년여간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458만원 더해진다. 이는 주택 취득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4일 서울시에서 받은 ‘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文정부 3년여가 지난 2019년 들어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200여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에 올라섰다. 이후 다시금 집값이 오르면서 2019년 210여만원이 상승, 1,358만원에 이르렀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 새 무려 1,570만원이 늘어났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원), 서초구(1,112만원),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원을 더 내게 되었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평형 등 따라 1~3%의 세율 적용된다. (2020년에는 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 신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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