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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중심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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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중심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개정안 입법 예고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9.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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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법 제정 이후의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해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의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범위 확대를 확대한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 자원봉사 수요처 및 일감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앙센터와 245개 지역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1365 자원봉사포털 메인 화면]
1365 자원봉사포털 메인 화면

또한 자원봉사센터 체계 및 운영 방식을 정비한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의 경험과 창의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지자체의 직영 근거를 삭제했다. 다만, 지자체의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 설치 근거와 함께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 편의를 향상시키고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379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자원봉사 관리·지원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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