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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최대 BK성형외과 이중장부 이용해 거액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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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최대 BK성형외과 이중장부 이용해 거액 탈세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19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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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강남 최대 규모의 BK성형외과 원장들이 이중장부를 사용해 거액을 탈세한 정황이 검찰에 들통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9일 BK동양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48)씨와 신모(48), 금모(52)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해온 이들은 지난 2007~2009년 소득 중 현금수입을 전부 누락해 총수입 금액 545억여 원 중 432억여 원만을 세무당국에 신고해 총 23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현금 수입 금액을 완전히 감추기 위해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도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지만 국세청의 고발로 인해 지난 5월부터 본원 압수수색 등 수사가 시작돼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은 탈세 금액이 연간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조세포탈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원의 실소유주로 의심 받았던 김모 원장은 실질적 경영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세금을 다 납부해 법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현금가격으로 받는 건 결국 탈세하겠다는 건가” “특정가중처벌법에 걸리려면 연 5억을 탈세해야한다고? 계산하니 탈세가 이유불문 이익인데?” “연봉도 수십억인데 탈세까지 하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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