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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현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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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현금 교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2.07.19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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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연말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유통기한이 지나 쓸 수 없는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다.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과 2010년 2년간 실시하였으며, 임금의 30%를 근로자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했었다.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사업 참여자나 가맹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 회수된 상품권이 4천900만원에 달한다.

신청은 상품권과 신분증, 환급받을 통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창출과 또는 구청 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환전금액은 개인별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까지 1차 환전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환전을 하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환전기한을 연장했다며, 상품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환전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필수 기자 kp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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