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26 (목)
PC방 내부서 음식물 섭취 제한 등 방역 지침 배포
상태바
PC방 내부서 음식물 섭취 제한 등 방역 지침 배포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9.1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PC방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중]
[서울시 PC방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중]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서울시는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다. 단,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져 매장 내 설치된 제로페이 QR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