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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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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17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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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비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군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91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 86개소 그리고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중앙로와 아림로 일대에 고원식 횡단보도 11개소를 올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통해 제한속도에 따라 50km 또는 30km 이하로 도로를 운행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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