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서 건설폐기물 '폐레미콘' 불법매립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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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서 건설폐기물 '폐레미콘' 불법매립 '충격'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09.1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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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건설, 시흥시 D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드러나
폐레미콘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토사와 혼합 외부 반출 '충격'
웅덩이에 토사와 혼합하기위해 포클레인으로 폐레미콘을 넣고 있는 장면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D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토목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CIP공법으로 공사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재물 폐레미콘(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분류 )을 공사현장 부지 내 곳곳에서 토사와 혼합해 불법매립 하고, 토사와 혼합된 폐레미콘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제보에 따르면 o건설(주)은 흙막이 CIP공법 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재물 폐레미콘을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했다가 건설폐기물의 종류인 폐콘크리트로 적법하게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와 혼합해 매립하는 한편 일부는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 H씨는 “사는 집 창밖으로 매일매일 보면 부지 내 곳곳에 하루 공사 마무리하는 시간 오후 5시가 다가오면 포클레인으로 웅덩이를 파 이곳에 다른 토사를 넣어 폐레미콘과 혼합, 매립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S씨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건설사가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면서 "지역에서도 공사에 관련된 다른 많은 민원들이 있다”라고 전했다.

토사와 폐레미콘을 혼합하는 장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는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 운반, 보관 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취재 결과 o건설(주)은 폐레미콘을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토사와 혼합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혼합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었다.

기자는 현장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통해 여러 번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 관계자 K씨에게도 직접 전화 연락을 했으나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정확한 사실확인과 함께 이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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