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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중 성묘객 임도시설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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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중 성묘객 임도시설 이용 '불가'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9.15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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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석연휴 성묘객 등 이동 자제
충북도 임도시설지 [사진=충북도]
충북도 임도시설지 [사진=충북도]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충북도는 추석연휴를 맞아 성묘객의 이동 차단을 위해 임도시설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추석연휴 국민 이동 최소화’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도내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 지역이 넓어지고 확산세가 빨라지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확산방지를 위해 임도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임도시설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 내 희귀식물의 불법채취와 쓰레기투기 행위, 산불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임도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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