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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 불법 투기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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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 불법 투기 단호히 대처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9.1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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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불법 투기도 허가 취소
지난 5월 진주시 미천면 불법쓰레기 투기 당시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지난 5월 진주시 미천면 불법쓰레기 투기 당시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를 비롯한 사천, 고성 등지에도 인적이 드문 나대지나 야산, 빈 공장 등에 사업장폐기물 수백톤에서 수천톤까지 불법으로 투기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지난 5월 어둠을 틈타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농촌지역 야산에 사업장폐기물 100여톤을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로 관련자를 고발조치했다.

시는 투기된 폐기물은 충남 아산시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일반 화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속여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아산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자 및 알선자 등 8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진주시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접근해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수집된 폐기물 600여톤을 사천시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해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진주시는 사천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해당 업체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투기에 관여된 관련자 모두 형사 고발함은 물론 수집운반업, 처리업자가 연류된 경우에는 경중을 떠나 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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