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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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9.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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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부지방산림청
사진=남부지방산림청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해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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