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경남 사천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통로의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없애고자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판매(대규모점포)·운수·문화집회·의료·위락·노유자시설·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이다.
신고는 ▲비상구 폐쇄·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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