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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온라인 상 위조 상품 폭증, 2020년 1만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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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온라인 상 위조 상품 폭증, 2020년 1만 건 넘어”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1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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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온 -오프라인 판매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건전한 문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2020년 위조 상품 유통은 더 폭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 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 2020년 7월 현재 11,176 건으로 2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침해 신고건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전체 신고건수 중 온라인 신고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97%, 2020년 7월 현재 9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공권력만으로는 이러한 위조 상품(상표권 침해)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2011년 전체 침해건수 대비 형사 입건 수는 17.2%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5%만이 형사 입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20년 기준 형사입건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형사입건이 저조한 이유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3월에 출범했지만 인원은 출범 전 24명에서 2020년 현재 30명으로 6명 증원된 것이 전부이며, 예산은 5억 8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증가한 7억 4천만원으로 공권력 집행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위조 상품판매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기준(아디다스 판결, 대법원 2012.12.4. 자 2010마 817결정)은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피해자로부터 불법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요구받지 않더라도 불법게시물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고) 그 불법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상품판매매개자의 위조 상품유통 근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온 -오프라인 모두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위조 상품이 근절 된다”고 주장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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