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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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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9.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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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돌봄역량 강화 위한 교육
오는 21일, 청주시 소재 시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첫 교육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인권교육'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16년 13,521명 → ’20년 20,632명, 52.6%↑)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돌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최정묵)과 충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영희)이 주관으로 오는 21일 청주시 소재 시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한다.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을 통해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신청 플랫폼을 통해 세부 일정을 안내하고 시군에서도 시설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노인의 인권감수성 제고, 인권 침해예방 및 대응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연말까지 1회 4시간씩 총44회의 교육을 통해 2,200명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는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정애 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온라인 교육에 보다 많은 도내 종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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