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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8차 회의 화상회의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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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8차 회의 화상회의로 진행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1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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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집중 검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감독기구(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가 부동산거래의 포괄적 모니터링을 할 경우 개인사찰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은 10일, 3차 화상회의로 개최된 8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집중 검토했다.

이날 발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와 유정화 변호사가 맡고,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민호 교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라도 포괄적 개인 사찰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활동을 국가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 법률적 근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민간사찰기구화되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정화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부동산거래 관련 금융 및 과세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부동산감독기구의) 해당 조직이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열람할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도 발제자들의 발제에 공감하면서 부동산감독기구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감독기구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고, 이종인 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의 해외 사례로 든 기구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들이지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려는 기구가 아니다. 굳이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싶다면 국민적 공감대부터 먼저 얻는 것 순서”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현재 운영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여부와 빅 브라더의 위험성 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화상회의를 주관한 소위원장 윤 위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비자 보호가 목적인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소비자보호원이 있어야 할 판”이라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놓았다.

송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기구, 표준임대료제도와 강행처리한 임대차3법 등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자유경제질서에서 계획경제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라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문재인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즉각 폐기하고,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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