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로 2만 9028건, 14억 31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5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용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人)별로 합산해 과세됐다.
주택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세입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전자 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봉화군청 재정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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