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영덕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전용민원실을 운영한다.
전용민원실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24㎡규모로 기존 군청 민원실 출입구와 1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2022년 연말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한편, 영덕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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