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납부 당부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1/2) 11만3000건, 362억원을 부과하고 내달 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올라 개별공시지가가 2.8% 상승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2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납세고지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 우편발송하며,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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