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