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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접대부 공급 보도방 직업안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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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접대부 공급 보도방 직업안정법 위반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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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보도방 업자와 여성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불법 근로자공급에 해당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해 온 A(49)씨는 여성 접대부를 관리할 목적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터넷에 ‘미스잡’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를 공급했다.

A씨는 미스잡 사이트에 여성접대부 30명의 사진, 신체조건 등을 게시한 후 미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유흥주점 업주들이 게시된 접대부들의 신상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손님을 접대할 여성접대부를 선택해 요청하면 해당 여성접대부를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결국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심현욱 판사는 2011년 1월 “피고인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 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후 여종업원들과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했을 뿐, 여종업원들과 고용계약을 전제로 근로자공급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종업원들과 피고인이 고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고용계약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업소에 공급해 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돼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는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3만 원 또는 매월 50만 원의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해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등록을 했음을 이용해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것처럼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를 공급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여종업원들 사이에는 여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것과 관련해 유료직업소개계약 등을 가장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과 여종업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공급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근로자공급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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