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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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윤태순 기자
  • 승인 2020.09.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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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항남부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항남부소방서 홈페이지)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남부소방서(서장 심학수)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심학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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