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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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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상시 접수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9.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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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목욕의자, 이동변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등 32종 품목 지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행차, 음성시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15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보조기기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발달, 언어장애인이며, 소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 품목을 지원 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 1제품이 원칙이다.

지원 품목은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좌석형 및 탁자형 보행차, 이동변기, 식사도구, 환경조정장치, 장애인용 의복,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등 32종이다.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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