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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박' 비료 원료 삭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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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박' 비료 원료 삭제 행정예고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9.0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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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 9월 23일까지 의견수렴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익산 장점마을 암 환자 집단발생 연관 등 그동안 위해성 논란이 컸던 연초박이 앞으로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개정(안)이 공고됐다.

이번 개정은 연초박이 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19.11.4.)에 따라 전북도, 시민단체, 장점마을에서 비료 원료 사용 금지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연초박을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 가능함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농촌진흥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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