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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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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0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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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현행법상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촛불시민혁명 등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개정법안 시행 후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공수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수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개정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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