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1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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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18억원 부과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0.09.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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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동구청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1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5.44%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 및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감면기간 종료에 따른 과세전환을 꼽았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한 주택 재산세의 1/2 금액과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의 경우 동구 안에 있는 토지는 납세자별로 1장의 고지서로 합산해 발부된다.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250만원으로 완화돼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를 감안해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788-8080)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게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동구는 납부기간인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세무1과에 ‘납세상담실’을 운영해 납세자들의 과세상담과 각종 납부편의시책 안내 등 작지만 도움 주는 고품질 감성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우리구의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를 통해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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