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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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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실시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9.0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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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농경지 등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빠른 피해 복구 지원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사진은 충주시 송강리 일원 [제공=충북도]​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사진은 충주시 송강리 일원 [제공=충북도]​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충북도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4일 도에 따르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하는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 농경지 등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축물의 신축․보수를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 등)이 필요한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피해 복구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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