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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면허반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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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면허반납 효과 기대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9.04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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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 교통카드 또는 청주페이 지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한 번에 신청 가능 개선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청주시가 ‘고령자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만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운전자 조항 삭제와, 교통카드 외에 청주페이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는 기존에 경찰서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면허반납과 지원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규황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사이에 면허반납 분위기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10월 2일부터 고령화 추세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면허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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