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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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천미옥 기자
  • 승인 2020.09.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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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 자동차 1,000여대 영치대상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했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고액 체납자의 자동차 1,000여대로 총 7억여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에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교통행정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8월 한 달간 집중적인 영치 활동을 벌인 결과 총 21대에 대해 체납액 1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외에도,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체납자도 통합영치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완납이 어려운 차주에 한해 분납을 조건으로 영치를 일시 해제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도 했다.

안동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정직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주·정차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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