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앞으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하거나 계좌 개설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앞으로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플랫폼 등과 연계를 확대해 누구나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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