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도의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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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발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9.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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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이종열 도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미래통합당)은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 내 대학교산학협력단 및 각종 연구소 등 27개 기관에서 1,125개의 고가의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들 연구개발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공동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차원에서 1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를 규정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장비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등을 이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상북도 차원에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조사·평가하여 성과를 도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한다.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종열 의원은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 27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연구개발장비 1,125개가 해당기관의 소속 연구원들만이 이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설명하고,

“연구개발장비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고가의 장비가 많아 개별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고가의 연구개발장비의 활용 촉진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 및 시설별로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 및 서비스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기업 및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종합관리 및 시스템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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